최민희 "청소년 보호 위해 모든 방송매체 대상 주류광고 제한"
실시간방송은 물론 IPTV와 케이블방송 VOD 콘텐츠에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IPTV와 케이블방송의 VOD 콘텐츠에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콘텐츠에선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TV와 라디오 실시간방송에 한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광고를 송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IPTV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변화된 매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보건협회가 발표한 2013~2014년 IPTV 3사(SK Btv, KT올레tv, LG유플러스tv) VOD의 주류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VOD 콘텐츠 2340편에서 VOD 재생 전 857회(편당 0.4회)의 주류광고가 방송됐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연예오락(33.0%), 드라마(26.9%), 시사교양(21.6%), 영화(18.4%) 순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주 시청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주류광고 횟수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IPTV·위성방송 등 방송법과 IPTV법을 적용받는 모든 방송을 아우르는 VOD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의 방송 전후 또는 중간에 주류광고를 금했다. '청소년보호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 공휴일 및 방학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가능한 등급의 콘텐츠에 대해선 주류광고를 아예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방송환경의 변화로 시청이 급증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의 주류광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주류 광고는 특히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류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