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백재현 "온라인에서 광고만 해도 원산지 표기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선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유통업체),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채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경우엔 이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

이럴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가령 중국, 동남아 등에서 OEM으로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원산지 표시가 돼있지 않아 수입국의 생산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식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상 광고, 카탈로그를 보고 구매하는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소개하지만 막상 전자상거래는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자들도 적용 대상이 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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