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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9 17:09

수정 2015.01.29 22:25

[화제의 법조인]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공공장소는 노래도 함부로 틀면 안돼.. 지재권 계약 너무 복잡해 단순화해야"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는 음악도 함부로 틀어선 안 됩니다.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칫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택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지적재산권 분야 '대가'답게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29일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집주인과 일대일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과 달리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계약은 권리 관계가 얽히고 설켜있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조장,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타공인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96년 특허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운좋게도 세계적인 석학 아래서 수학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가 지적재산권에 빠져들게 된 것도 이 때였다. 1998년 특허법원이 문을 열자 본격적으로 특허 분쟁 소송을 맡아 처리했다. 지난해 3월 법복을 벗은 후에도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인으로서 경륜을 쌓았다.

권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특허명세서 작성을 꼼꼼하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을 통해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충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허인데도 명세서를 너무 엉성하게 작성했다가 함부로 도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투명한 내부 기준도 필요하다. 그는 "직무발명 자체를 보면 발명자인 개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발명에 투자한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어떻게 보전받을지가 고민"이라며 "직무발명자의 기여도, 보상금 지급 경위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허침해 사건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것인데 배상액수가 적은 게 문제"라며 "손해배상액을 특허 가치에 맞게 적정화하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조금씩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의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 협회는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협회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한 첫 사례이며, 700여명이 회원으로 신청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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