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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억원대 주택 보유세 18만원 더 내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10억원대 주택 보유세 18만원 더 내야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5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큰 특징은 5억원 초과 고가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시세반영률을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운하우스 등 고가주택의 표본 수를 많이 포함시키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지난해보다 높여 61~62%까지 현실화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6억~9억원 주택 12.1% 증가

구간별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에서 1606가구에 달해 전년(1433가구)보다 무려 12.1% 증가했다. 5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도 1518가구에 달해 전년(1392가구) 대비 9.1%나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전국 775가구에 달했다. 지난해 710가구보다 9.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2가구로 전체의 90.5%에 달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주택이 549가구였으며 15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은 136가구로 조사됐다. 30억원을 넘는 주택도 17가구나 됐다. 경기에서는 70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주택이 60가구였으며 15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이 10가구였다. 지방에서는 부산(1가구), 울산(1가구), 강원(1가구)을 제외하고는 9억원 넘는 주택은 한 채도 없었다.

■고가주택도 재산세 소폭 늘어

올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나게 됐다. 김종필세무사사무소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9000만원으로 3.81% 오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9만6000원 늘어난 198만60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39만5200원 내야 한다. 지난해(31만2000원)보다 8만32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따라서 전체 보유세는 17만9200원가량 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1800만원으로 지난해(4억9900만원)에 비해 1900만원 오른 서울 마포 용강동의 한 주택에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재산세는 61만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4700원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된 서울 양천 신월동의 주택 소유주는 25만35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 지난해(26만6175원)보다 1만2675원 오르게 된다. 추정된 세금은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60%를, 종합부동산세는 80%를 각각 적용했으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측정했다.

■개발호재 지방광역시 상승세

2015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두드러진 점은 서울을 비롯해 개발호재가 많은 지방 광역시의 상승세다.

특히 서울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본격화와 제2 롯데월드 임시개장 등으로 인한 기대감이 집값에 많이 반영되면서 4.33%나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04% 오른 것을 비롯해 재개발사업장이 많은 마포구가 6.37% 상승했다. 또 광진구(5.55%), 도봉구(5.42%), 영등포구(5.07%), 동작구(5.04%), 중구(4.99%) 등도 많이 올랐다.

울산과 세종도 각각 8.66%, 8.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준공과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정부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email protected]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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