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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한수원의 무분별한 방사성폐기물 배출 막는다"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액체 혹은 기체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미리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폐기물의 기간별 총량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폐기물은 6000조베크렐에 달한다. 한 공간에 모으면 10억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내뿜는 양으로 이는 연간 인체 피폭기준치의 10억배에 이르는 양이다. 주요핵종인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1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양은 아직 반감되지 않은채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총량규제책도 마련돼있지 않아 한수원이 이와같이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총량규제 및 책임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액체 혹은 기체 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었던 것을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바 있다"며 "이런 법률안 마련을 통해 당국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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