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신경민 "의정부 화재 원인은 가연성 마감재 사용" 안전 강화법 발의
6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이 작은 마감재 사용을 의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35만6000여 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한 건축물을 포함,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6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외벽 마감재에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가치인데 박근혜정부는 그 최소한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