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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정부 화재 원인은 가연성 마감재 사용" 안전 강화법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6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이 작은 마감재 사용을 의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35만6000여 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한 건축물을 포함,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6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외벽 마감재에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가치인데 박근혜정부는 그 최소한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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