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인천 부동산, 中 투자자 유혹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받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가 계약취소분, 기업소유분 등으로 확대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역에 따라 5억·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후 영주권(F-5) 획득을 허용하는 투자유인책으로, IFEZ에서는 2013년 5월 처음 시행된 후 줄곧 실적을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 미분양 아파트 대상 추가로 첫 성과를 냈다. 그러나 계약취소분의 이민제 적용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업계는 이번 개정고시로 계약취소분 등도 이민제 적용이 확실해지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인 투자자의 IFEZ 내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7억원 이상인 투자금액 때문에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계약취소·기업보유분까지 확대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국인 투자자가 송도국제도시 더샵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채를 임시계약하고 7건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인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 IFEZ 내 투자이민제에 포함된 미분양 아파트 개념을 계약취소분, 기업보유분 등으로 확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국인 투자자가 영종지구 내 계약 취소분인 한라비발디 아파트 2채를 매입, 1채에 3억5000만원씩 7억원을 투자한 사례가 인천부동산 투자이민제 첫 투자실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 계약 전망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나 청라, 영종 내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가 사실상 계약취소분"이라며 "관심은 있지만 투자이민제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아 망설였던 대기자를 위해 투자환경이 조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대기자를 중심으로 계약이 무리 없이 진행되면 봄에는 뚜렷한 투자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주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중국 부동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박람회에는 중국인이 대거 참석, 미분양 사업장 등에서 투자상담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에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김건우 이삭디벨로퍼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투자이민제 허용 폭이 확대되면 재방문하겠다며 연락처를 남긴 중국인이 여럿 있어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며 "중국 쪽에서도 재방문 일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고, 현장 역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2채 이상 사야 조건 충족
일각에서는 분양가에 비해 높은 투자금액 기준이 투자이민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FEZ 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종 836가구, 송도 959가구, 청라 325가구 등 총 2120가구다. 그러나 분양가가 투자금액 기준인 7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체의 2.9%, 62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영종지구는 분양가가 2억원대 중반인 아파트 240여가구를 포함, 3억5000만원 미만 아파트가 전체의 97.8%인 818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투자이민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2~3채를 사거나 오피스텔 등도 함께 구입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인천경제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기준금액 하향을 건의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교통, 비즈니스, 교육 등의 이점으로 중국인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라며 "기준금액을 낮춘다면 투자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