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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車 부실검사로 지정 취소된 업체, 소유주에게 알린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정·허위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사업자를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림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업체는 총 228곳이었다. 이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업체 1712곳 중 1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정비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40건에 불과했던 게 2013년 68건으로 늘어나더니 2014년엔 120건에 달했다. 3년새 3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부실검사가 132건(58%)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은 민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하거나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해 적합판정을 내리는 등 불법·허위 검사를 자행하고 있고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업체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부실검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들 중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선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단 임시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강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판정을 내리는 건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와 광역시·도가 나서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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