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모뉴엘 막으려면 금감원이 무보 감독해야... 김기준 의원 개정안 발의
모뉴엘 사태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현행 산업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는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에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4일 "무보에서 거액보험금 손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금융감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역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체제에서는 산업부가 기업의 수출 진흥 및 지원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과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산자부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뉴엘 사태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금감원 협조하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지난 1월23일부터 금감원은 특수은행검사국 6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3월초까지 예정으로 수출입자신용조사, 보험인수절차, 리스크관리체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보험에서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모뉴엘 사태에서 무보의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400만 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3400억원으로 이는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678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무보의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07년 말 27.4배에서 최근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90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10~40배의 3배 이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의 보증 및 보험 업무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재정 및 금융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내다봤다. 또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은행 건전성 강화 등 금융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가 금융위가 아니지만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며 "비대칭적 규제공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국민의 세금낭비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검사가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