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연수 안 받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 과태료 안내고 '배째라(?)'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율은 10% 이하'
연초부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대부분 의무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특허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국회와 특허청에 따르면 휴페업자를 제외한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5687명. 이 중 절반 이상이 넘는 2898명이 자동자격으로 변리사를 취득한 변호사다.
하지만 이들 중 법으로 정한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율은 10%(2013년 말 1주기 기준)도 안되는 240명(8.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대상자 중 아직도 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변호사 출신의 변리사가 전체 91.6%나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기존 변리사들은 100%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지난 2011년 12월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에는 변리사로 등록한 이들에게 매 짝수 해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2년을 주기로 24시간의 변리사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의 금액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행정청인 특허청은 1주기가 끝나고 1년이 넘도록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변협과 협의해 진행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무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부과 문제점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이원욱 의원은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적시했다"며 "특허청은 의무교육이라면서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대상이라는 조치 외에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 의무연수교육은 변리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며 "변리사법은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특허청은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