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누리과정도 지방에 떠넘기더니 어린이집 지원까지" 교육부 법 개정 추진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교부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문한 뒤 확인된 것이어서 정부가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고 지원 없이 지방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면서 무상보육 책임전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젠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걸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지방교육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지출의무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명박한 꼼수이자 책임전가"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고백한 만큼 이젠 대통령이 나서 책임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