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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가정폭력 2차 피해 실질적으로 막는 방안 추진"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걸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의 자녀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자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거주지를 파악,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면 대상자는 피해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게 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녀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남 의원은 형편상 자녀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남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7.9%였던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재범률이 2012년엔 32.2%에 달한 것처럼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적처리 과정 중에도 2차 피해나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녀 등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소송이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단 점을 고려, 불이익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남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줄어들지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가정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폭넓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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