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집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포탈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서도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2)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퇴직 임원을 감사로 선임해놓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뒤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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