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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 안하면 제재"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해당 종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숙인의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 경찰 또는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할 벌칙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노숙인 진료 병원이나 구청 또는 노숙자 쉼터 등에서 노숙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와 보호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노숙인의 기초적인 복지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무조항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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