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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도로시설물에 제설 및 제빙 시설 설치해야" 법안 발의
도로시설물에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1934건으로 3만9834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겨울철 터널 진·출입구, 교량, 급경사로 등에서 적설이나 결빙은 사고의 주된 요인이 되는 실정이다. 사고발생시 긴급구조의 어려움으로 사고수습도 어려울뿐 아니라 장시간 교통정체 등 2차 사고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적설과 결빙도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제설제(염화칼슘)를 살포하는 것일뿐인 데다 제설제는 경화로 인한 도로훼손, 수분흡수로 인한 식물 고사, 차량의 부식 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를 할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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