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현아, 법으로 원천 차단...'땅콩회항 갑(甲) 횡포 방지법' 발의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되면 회사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총수 일가가 면직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 배상한 사실 등을 공표해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 복귀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와 친인척을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경제공부모임 '조화된 사회를 위한 포럼'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대항항공 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