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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관예우부터 막아야"..서기호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 불신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며 "재판이 권위와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는 이들이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액 수임료 등을 받으면서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현행과 같이 퇴직 대법관에게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한 기관의 사건수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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