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제출"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최근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와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때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와 함께 국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은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민간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배치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면적, 위치 등이 변경되면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때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돼 기업의 적기투자와 계획변경에 애로가 많았다. 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출자한 법인(SPC)은 민간시행자의 성격이 적용돼 토지수용 및 조기 선분양을 할 수 없어 산단개발 사업때 어려움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업종 열거시에도 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 중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며 3분의1이상 출자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함진규 의원은 "개정시 공장이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통 4~5개월이 걸렸는데 1개월로 단축돼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조기에 공장 건축이 가능해졌다"며 "토지 수용과 조기 선분양이 가능하게 돼 공장건설 기간이 단축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