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법 개정 시작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범칙금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