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버스토리] 보험범죄 근절...민관 공조체제 갖춰야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수법이 흉포화·지능화되는 추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유관기관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기는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 각 보험사 등이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검찰, 경찰, 금감원, 손·생보협회 등 9개 민·관 유관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이 운영 중이다.

지방에서는 별도의 합동 수사팀을 구성한 사례도 있다. 전국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5.7%로 가장 높은 전북에서는 상설기관인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이 지난달 출범하기도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보험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과 꺾기 등과 함께 5대 민생침해 행위로 보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연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금융회사가 보험사기 조사 등 업무분야에 적극 협업하도록 실무과정을 오는 3월 개설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회사 내에 보험사기조사전담 특별조사팀(SIU)을 구성·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회에서도 보험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지난 11일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백 의원은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보험사기죄를 따로 규정해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보험사기범에 대한 실형 건수가 일반 사기범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건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규율해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보험범죄 수사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면서도 "상설기구가 아니다 보니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이 통합적이고 조직적이라기 보다 담당 업무와 실정에 따라 분산된 점도 없지 않다"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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