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법안 봇물... 제2 규제 광풍 예고
2012년 대선 직후 경제민주화의 주요 타깃이 됐던 대형마트에 제2의 규제 법안이 러시를 이룰 조짐이다. 당시 의무휴업일 지정 및 신규 설립시 전통시장간 반경 거리 확보라는 규제 폭탄을 맞았던 대형마트에 대해 개설 등록 강화와 전통시장간 거리 반경 확대 및 상생부담금 신설 등 더욱 강화된 법안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치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와 운영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개정안만 7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마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치권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잠잠했던 대형마트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2월 임시국회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에 힘쓸 '7대 민생살리기 분야 33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상품공급점(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7법'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개정안은 사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재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17일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안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되던 것을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개설 등록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사항은 담고 있다. 이는 앞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보강한 내용이다.
홍 의원은 또 법안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점포 등록에 관련된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역시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매장 면적이 330㎡ 이상∼3000㎡ 미만인 점포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새누리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법안을 제출했다. 이진복 의원은 지난 해 4월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에서 그 범위를 2㎞ 이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됐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위법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 보호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가세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7일 일정 규모 이상인 점포에 대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역상권 '상생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은 연휴 직후 제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