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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 오를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자 작년보다 4배 많아 개편 청약제도 27일 적용
분양시장 청약 과열 우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올해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높아진데다 4월 이후부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도 설 연휴 이후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영향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봄 이사철 도래…시장 분위기 ↑

22일 업계와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청약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16만25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청약자 4만6577명의 4배에 가까운 것이자 2000년대 들어 가장 몰렸던 2002년 13만2263명보다도 3만여명이 더 많다. 더욱이 봄 이사철이라는 시기적인 영향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에는 주택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 최근 5년간 2월 대비 3월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봄 이사철 매매수요로 인해 최저 9.83%에서 최고 38.97%까지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었던 지난 2013년에는 1만3286가구가 늘었다. 주택 구매심리 활성화가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지난해 합의된 정부 정책들도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분양시장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당초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던 개편 청약제도가 시기를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들도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지난 사람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2순위자가 약 210만명이던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1순위자가 200만명 이상 늘어난다. 예비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약열기 과열 우려도

수요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격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온다. 오는 4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분양승인을 받았던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 이후 재승인 후 분양 시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에 수요자들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한화건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7구역에서 분양한 상한제 적용단지 '창원 가음 꿈에그린'은 3.3㎡당 평균 1200만원이었다. 이 단지는 185.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대구 수성구 '대구만촌역태왕아너스' 155.05대 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달맞이유림노르웨이숲' 74.99대 1, 대구 북구 '대구강북협성휴포레' 33.71대 1,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27.60대 1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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