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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세액 분납' 소득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가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거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이 다음 달 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근로자자들은 3월부터 5월 급여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분할납부는 추가세액이 10만을 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10만원 미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는 3월분 급여 지급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일괄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분할 납부 기간과 금액을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이날 조세소위는 비공개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분할납부에 대한 적절성 논란부터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포함해서 분납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총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납부 방안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조삼모사식 임시방편이다.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입법 추진"이라며 "분납으로 인한 행정비용, 사업소득자와의 분납기준에서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말정산 논란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 가운데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방안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다른 보완대책을 담은 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연말정산 논란 후속대책 입법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체 그림이 나와야 한다. 3월초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세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스케줄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 후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보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현행 15%)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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