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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중씨, 신일산업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각결정 항소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기각 결정한 대주주 윤대중씨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관련, 윤 씨가 지난 17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윤씨는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로 현재 지분 1.89%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7일 윤씨는 신일산업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람 대상은 신주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과 경영권분쟁 관련 법률자문비용 지출내역 관련 문서다.
신일산업과 개인투자자인 윤씨, 황귀남 노무사 등은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신일산업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권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대중씨가 제기한 '송권영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린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윤씨측과 사측은 대립하다 임시 주주총회을 따로 열었고, 이에 양측은 임시 주총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에 돌입했다.
법원은 '윤씨측이 진행한 임시주총 안건인 송권영 이사,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이사, 황귀남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충족한 걸로 보인다'며 신청인 승소 판결했다. 이에 송권영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 대행자로 이재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윤석 감사의 대행자로는 문병무 공인회계사가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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