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파트너·신입변호사 26명 영입.."자문 강화할 것"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파트너 변호사와 신임변호사 총 26명을 대거 영입했다.
바른은 최주영 전 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및 부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7명과 신입변호사 19명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입된 파트너 변호사는 최주영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백웅철 변호사(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진형 변호사(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정호 변호사(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강상덕 변호사(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의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반성관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등 7명이다.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울산지법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서울행정법원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백웅철 변호사(연수원 24기)는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김진형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정호(연수원 25기), 강상덕(연수원 26기), 김태의(연수원 26기) 변호사는 각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반성관 변호사(연수원 29기)도 바른에 합류했다.
신입변호사로는 연수원 41기 공익법무관 및 육군법무관 출신 4명, 42기 재판연구관 출신 6명, 로스쿨 출신 7명 등 총 19명이 채용됐다.
바른 측은 "성적과 면접만으로 신입변호사를 선발하는 여타 로펌과 다르게 별도의 자체 필기시험과 토론시험으로 신입변호사를 채용한다"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 학벌이나 인맥을 이유로 실력있는 인재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일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새해부터 바른의 강점인 송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문영역까지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입이 그 시작점이 되어 바른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