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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노인교통사고 예방 위해 노인보호구역 늘린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을 위주로 규정돼있는 노인보호구역을 노인 왕래가 많은 구역 또는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626개소로 전체 노인 복지시설의 0.8% 수준에 불과한 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1만5444개소)과 비교했을 때도 4%에 그친다. 그 결과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5년 1만9066건에서 매년 꾸준이 증가해 2013년 3만283건을 기록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이기도 한 주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반면 노인교통사고 감소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교통사고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내 시속 30㎞의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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