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변호사 '변리사 자격' 그대로.. 교육 등 의무 연수는 빠졌다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살펴보니…
'밥만 먹었다 vs (개정안에 대해)설명했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맞붙었다. 특허청은 변리사회의 주무부처다. 사건은 발단은 최근 특허청이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1일 특허청은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의 자동자격을 부여하되 교육이나 연수 등 의무연수하는 안은 삭제됐다. 또한 변리사회 회칙 준수 의무, 광고 규제 등은 모두 사라졌다. 변리사회는 이를 두고 모든 권한이 특허청에 집중돼 있고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관치의 극치이자 전문자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특허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기 위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개정안 내용뿐만 아니다.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게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설날 연휴를 코앞에 남겨두고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법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입법예고 전에 변리사회와 지난달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는 반면 변리사회는 식사만 하고 헤어졌다고 말해 서로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이 법 적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조회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며 "두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밥만 먹었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특허청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변리사회와 변호사 자동자격 부분에 대해 분명히 협의를 했다"라며 "조만간 재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