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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1953년부터 지금까지 10만명 '혼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통죄
간통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이후 간통죄로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됐다.

국가 보상금 총액은 약 2억2000만원으로 점쳐진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6112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구속된 사람은 22명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됐던 22명이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이 든다.

김 의원은 한 매체에 "구속된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략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치면 22명이모두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4월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합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은 합헌결정 시점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2008년까지만 소급효과가 적용되는 것.

김 의원은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지 않은 상황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간통죄가 도입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만명이 수천억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등이 형법 제24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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