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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영장 없이 포털업체에 개인정보 요구 못한다" 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을 막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부분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있지 않아 영장주의 위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신자료를 제공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포털업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아울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포털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해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특정 의도를 가진 개인에 의해 사적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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