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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추진...주택금융公 자본금 확대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금융공사(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공사 출범 당시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자본금 한도를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운룡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부 가운데 1인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했다.

소유권 이전은 불편함을 넘어 금전적인 비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라 연령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54만 명이 새롭게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연간 약 1000건 이상의 추가적인 주택연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자본금 규모는 지난 2004년 공사 출범 당시와 동일한 2조원이다. 그 동안의 주택금융시장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 규모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모기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유동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주택금융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자본금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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