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잔혹해지는 보험사기, 처벌강화법 국회서 '낮잠'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족 3명 살해후 보험금 포천 사건에 세상이 경악
양형 강화해야 재발 막아 형법개정안 등 2년째 계류

보험범죄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의 가족을 살해한 후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포천 보험금 살해' 범죄사건이 계기다. '포천 보험금 살해' 사건처럼 친족간 살해 등 잔혹한 보험범죄가 물질만능주의와 경제침체를 계기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포천 보험금 살해'사건 발생을 막으려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심사부) 등 유관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관련 조직이 신설되고 전담인원이 100명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대규모화, 흉포화되고 있다.

반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보험범죄가 다른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도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면서 "하지만 보험범죄는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유관 협회와 각 보험사들은 보험범죄 처벌 강화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형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 처벌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사기와 구별해 보험범죄 특성에 맞는 형벌을 규정하는 법안 처리가 제자리 걸음인 탓이 크다.

실제 보험사기 처벌 규정 및 예비·음모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김학용 의원의 '형법'개정안과 보험사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박대동 의원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백재현 의원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다른 법안들처럼 언제 시행될지 미지수라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자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제2, 제3의 '포천 보험금 살해'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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