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야당 걱정해 여당이 법 만든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희수 의원, 당명 혼선 방지 위해 사용제한 법안 발의

당명 회귀 논란이 벌어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현행법에 정당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기존 정당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당 명칭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 직전 그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변경등록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기존 정당이 정당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전혀 다른 조직이 변경 직전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정 의원이 말하는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킨 사례'는 원외 인사들로 창당된 '민주당'이다.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끌던 구(舊) 민주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수장이던 구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고 이로부터 6개월 뒤인 그해 9월 강신성 전 JC중앙회장을 대표로 한 원외 '민주당'이 창당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이 너무 길고 익숙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 2·8 전당대회 후보자들 사이에선 '당명 회귀 논란'이 일었다. 당대표 후보였던 박지원 의원은 "대표가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표도 이에 가세, "안철수 전 대표측 양해를 구해 '새정치민주당'으로 조만간 공약을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소모적인 논쟁에 그쳤다. 현행 정당법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약칭이든 정식명칭이든 '민주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외 '민주당'과 합당 없인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당대표 후보였던 이인영 의원도 당시 논평에서 "누구보다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선관위에 이미 '민주당'의 이름이 등록돼있어 법적 문제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의 법안 발의가 눈길을 끈 것은 당명 혼동으로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야권 표 분산을 굳이 여당에서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측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여야가 꼼수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펼칠 필요가 있고 그런 토대에서 정치 발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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