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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문화재 도굴 공소시효 25년으로 연장...현행법 최장 기간"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 도굴 및 손상·절취·은닉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을 당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않고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 적발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를 직접 은닉하거나 유통한 사람만 처벌되고 애초에 문화재를 도굴·도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손상·절취·은닉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시효 25년은 현행법상 가장 긴 기간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적발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련 범죄는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범죄와 다른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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