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다양해지는데 과세는 그대로? 관련 세법 개정돼야
개정된 신탁법(2012년)에 맞춰 현행 세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산 관리를 위한 신탁 활용이 늘면서 이를 규정하는 법이 재정비됐지만 세법은 과거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원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신탁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세법이 이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쟁점은 부모(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고 배당수익을 자녀(수익자)에게 돌리도록 했을 때 이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는 것이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신탁재산에서 나온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세를 내는게 되지만 증여세법에 비추면 부모가 자녀에게 배당만큼 증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신탁을 거치지 않으면 배당금이 부모에게 귀속되면서 먼저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뒤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소득세와 증여세 둘 다 부과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는 주체가 다르지만 신탁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둘 다 수익자인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투자를 한 사람과 수익을 얻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소득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투자에 대한 배당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투자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송상우 회계사는 "아들(수익자)에게 배당수익을 넘기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세법 설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한 강남규 변호사는 "부동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한번 매기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매긴다"며 "신탁의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가 중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할지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