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변리사 시장도 개방?
2017년 법률시장 개방 국내 진출하는 외국 로펌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국내 변호사 고용 땐 변리사 시장 진출하는 셈
'한·미FTA로 변리사 시장도 개방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변리사 시장이 우회개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FTA에선 변리사 업무에 대해 논의가 유보돼 표면적으로 막은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선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개방이 된다는 논리다. 논란의 핵심에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취득이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7년 법률시장 완전개방 예정인 한·미 FTA에 변리사 업무는 논의가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2017년 법률시장은 예정대로 개방하게 돼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은 개방된다.
또한 외국 로펌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변리 업무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이유는 국내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게 돼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변리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변리사 시장 개방을 요구를 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변리사 시장 개방 요구를 뺐다"며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굳이 변리사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4500여명 가량이며 이 중에서 변리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변호사는 400여명이다. 즉 외국 로펌은 국내 변리사를 충원하지 않아도 국내 4500여명의 변호사로 변리업무가 가능한 셈이다.
한·미FTA가 현 체제대로 시행되면 미국 로펌의 진출이 예상돼 메이저급 특허사무소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또한 변리사에 대한 처우도 상대적으로 뒤로 처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외국 로펌이 국내 변리 시장에 변호사를 통해 진출이 가능한 반면 국내 변리사들의 미국 진출은 제한된다. 이는 한·미FTA협상에서 변리사 논의가 유보됐기 때문이다.
변리사 업계 관계자는 "협상에서 변리업무 내용은 포함이 안돼 시장 개방을 막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변호사들은 자동자격으로 외국 로펌사들에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우회적으로 개방된 상태나 같다"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변리사들은 자연과학개론과 지식재산권법에 관해 상당히 난이도 있는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라며 "변호사들은 특허지식 등 변리사 업무에 필수적인 자질이 검증되지 않아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