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소득대체율 50% 보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
與 "기여율 인상 언급 빠진 무책임한 대책" 강력 비판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45% 기초연금 5% 국민연금법 개정 선행 필요.. 출산 등 크레딧제 확대 제시
가입자 부담 논의도 없어 여 "논의할 가치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방향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재직기간)을 50%로 올려야한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만든 개혁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2016년부터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률 체계로 만들려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3대 핵심요소로 분류한 안으로, 처음 개혁안에 입을 연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받으라고 꺼내는 셈이 됐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가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막 각론 논의에 들어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첫발부터 '암초'를 만나게 된 형국이다. 여야가 각론에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헛돌면서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려는 당·정·청의 스케줄에도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野 "소득대체율 50% 보장" 어떻게
새정치연합이 이날 제시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45%와 기초연금 5% 보장으로 구성된다.
새정치연합 안대로 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최소한 명목소득대체율로 45%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령 부칙에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상태다.
즉, 새정치연합은 오는 2028년에 40%가 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포인트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하락 스케줄을 정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매년 0.5%포인씩 하락중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5%를 더하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공적연금 50% 보장이 완성된다. 다만 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퇴직금 등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특혜라고 보지 않고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첫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손질을 꺼낸 이유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한 지원책이 되고 있지 못해서다.
특히 해외 노인들의 소득구성에 있어 '공적이전소득'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단 점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대안이 국민연금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들었다. 새정치연합은 출산이나 군복무, 교육,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최소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를 지키지 못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출산, 군복무 등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 크레딧 제도,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대폭 늘려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충하는 대안을 내놨다.
■與 기여율 언급 없는 野 "무책임"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보장' 주장에서 기여율 인상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분과 회의 직전 김 의원의 '기습' 기자회견은 대타협기구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첫 개혁안 각론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축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공동으로 노후소득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즉 가입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논의가 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돼 있지 않다"면서 "김성주 의원이 말한 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5%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부담률(본인 4.5%, 사업자 4.5%) 혹은 지역가입자 본인부담률 9%를 15.3%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노후소득분과 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자리로 국민연금 기여율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사업자 대표 등도 논의의 장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 △크레딧 강화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박소현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