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대균에 세월호 피해 추징금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8 17:12

수정 2015.03.18 17:12

檢, 횡령·배임 혐의와 별도로 구형 추진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에 대해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조1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서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지는 않았다.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대균씨의 재산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지법이 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이번 추징금 구형을 결정하게 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이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유씨의 재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날 유씨 변호인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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