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전 사이버테러, 원안위가 감독의무 져야" 법안 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한수원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란 협박사건이 이어지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껏 원자력시설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다른 정부시설과 동일하게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이버보안 관리청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토록 했으나 최근 연이은 원전 해킹사태를 볼 때 현재의 보안체계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원자력방호방재법에 원전의 '사이버보안' 개념을 추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한수원 해킹사태와 같은 사이버위협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은 '개인USB부정사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안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지금의 원전은 사이버위협에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로 운영돼왔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사이버보안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역설, 국회 차원에서 원전 사이버보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