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10억 초과 초고소득자 세율 인상 추진"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소득구간에 일률적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에서 구간을 세분화해 최대 50%까지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1억5000만~3억원 구간엔 기존의 38%를, 3억~5억원 구간엔 40%, 5억~10억원 구간엔 45%, 10억원 초과 구간인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재정수요가 늘 것이 자명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가 여전히 '증세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에 집착하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서민증세에 나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최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만으론 국가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3~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8.4%에 그쳤다. 2014년 기준으론 17.9%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4대강·자원외교 등 예산낭비 사례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추후 재발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 세입 부문에서도 법인세 감면 정상화,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금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2019년(귀속년도 기준) 총 11조1381억원, 연평균 2조2276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2011국세통계연보 기준,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44개 기업에 주어진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7조4014억4000만원)의 39.73%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15만7559개에 주어진 2조2282억9400만원보다 많은 액수였다. 당시 김 의원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장려하지 않아도 국제경쟁력을 위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일부 대기업에 3조 규모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건 특혜"라고 비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