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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산업 주주 황귀남씨 의결권 제한
신일산업의 경영권 향방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서 적대적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황귀남 노무사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신일산업 대주주인 김영 회장이 황 노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받아드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노무사측이 갖고 있는 신일산업 지분 14.24%인 950만9409주중 중 8.7%인 604만6593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반면 김영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황노무사측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의해 적대적 M&A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해 온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황노무사가 대표로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임시주주총회 때 김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일산업은 30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영 신일산업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만일 김 회장이 재선임될 경우 신일산업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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