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경제입법 시리즈' 2탄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혜택 연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 할 '경제입법 시리즈' 제2탄으로 중소기업 및 상장 중견기업의 사업용 설비 투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30일 낸 보도자료에서 "올해 말 끝나는 '중소기업 및 신규상장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 시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같은 기간 일몰 도래하는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똑같이 2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케 했다. 조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공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입법 시리즈' 제1탄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원내대표로서 자질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준비중이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