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설익은 정책으로 고통받는 비흡연자, 금연구역내 흡연구역 설치토록"
올 초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정책'으로 인해 되레 길거리 흡연이 늘어난 것과 관련,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돼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문제는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인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한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