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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국민 권익 침해" 개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에 일부 항목을 배제시키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부패 방지, 국민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 신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의 개념요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 권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선 규제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또 현행법에서 '형사, 행형,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제관리에서 배제하고 있는 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규제에 포함하고 있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법 적용의 예외대상으로 포함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라는 측면에서 과징금과 형사벌금은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처럼 어느 한 쪽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벌금을 비롯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목적뿐 아니라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완화의 대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규제총량제,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 등 정부가 제안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 인력 및 예산 등 8가지 요소를 고려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위원회의 심사까지 최소 5개 이상의 상당한 단계들을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폐지·완화된 규제가 다시 규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규제완화추진과 실적채우기식 성과경쟁은 엉터리 규제완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 권익과 관련한 사항들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증진·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대상이지 폐지와 신설억제를 지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홍수 속에서 적극적인 국민권익보호가 가능해지고 법적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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