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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투표제' 발의한 황주홍, 관련 공청회 개최 "지역구 지킨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향투표제' 법안을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법안 추진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한 처사라는 해석이 많다.

황 의원은 3월 31일 낸 보도자료에서 "오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향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존폐위기 농어촌 선거구와 유권자 선택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공청회의 부제다. 황 의원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이 통과돼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구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며 "농어촌 지역민들의 참정권 훼손 방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유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고향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선거구 조정 대상인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 김성곤·김승남·김춘진·박민수 의원과 새누리당 한기호·장윤석 의원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13만8000명)에 미달해 통폐합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법안 제출 당시 황 의원은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선거구 재획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헌재 판결 이후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포함되는 시·군·구를 3곳까지만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수를 잣대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인구가 많은 시는 최대 5명의 의원을 둘 수 있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5곳을 합해 1명의 의원을 배출하게 돼 지역대표성의 불균형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거구 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2배를 초과하고 3개 이상 시·군·구가 묶인 복합선거구의 경우 인구수와 상관없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놨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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