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도박.. 변호사가 어쩌다가
불황에 징역형 잇따라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와 횡령,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0년 캄보디아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현지 교민인 김모씨에게 90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탕진하자 귀국 후에 빚을 갚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의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서주면 수임료를 받아 처리하겠다"며 신모씨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씨가 대신 합의금을 내도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임씨가 여러 건의 소송에 시달리는 상태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빚을 내거나 보증을 세웠다고 보고 임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의뢰인의 돈을 가로채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횡령 및 위증 등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서 무죄판결한 횡령부분까지 유죄를 인정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재판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현직 변호사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4∼7월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2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승소 직후 돌려주겠다', 'OO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돈이 나오니 그 전까지만 쓸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는 등 속이고 피해자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원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다 A씨를 속여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에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해 징역을 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도를 벗어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장용진 신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