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저출산 대책 시리즈' 박광온 "난임치료 휴가 의무화한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저출산 대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난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으로 확인되진 않고 있으나 난임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뿐 아니라 난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출생률 저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초저출산률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5~34세 여성 620명 중 37.1%가 최소 1년간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35~39세 기혼여성의 경우 49.3%가 임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하며 여성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에 제대로 착상하기 위해선 이 기간에 휴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난임휴가제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난임휴가를 보장토록 명시했다. 특히 난임 치료 기간이 임신과 출산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일률적인 보장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 진단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재 교육공무원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는 부분을 개정했다. 이는 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출산 대책 시리즈'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보육 법안을 비롯, 산모우울증 치료 지원·산후조리원 안전 관리 강화·동네 산부인과 출산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료 법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고용 법안들을 내놨다. 이번 난임치료 휴가 보장 법안을 계기로 조만간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