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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소비자 편의 위한 다진마늘, 깐양파, 안전관리 제대로 안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진마늘이나 깐양파 등 최근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단순가공 농수산물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가운데 이들이 검증받지 않은 업소에서 생산되고 있어 소비자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낸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에 세척, 박피, 절단, 소독 등 간단한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4년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전국 299개 업소 중 32개 업소(10.7%)가 지도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내역은 주로 '세척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시', '작업장의 위생지도' 등이었다. 가공 농수산물은 위생이 담보되지 않으면 원재료 농수산물보다 이물 혼입이나 변질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은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수산물 역시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돼있는 반면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세척 등 단순처리과정에서 물, 자재 등을 사용함에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포함돼있지 않아 업체 안전관리 교육이나 주기적인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어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8월 실시한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실제 관리대상인 농수산물 단순가공업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단순가공 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단순가공 농산물 업체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식품위생법에 단순가공농산물 업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미흡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가공 시 위생모,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업체가 34.7%로 나타났다. 업체의 39%가 세척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에 대한 음용수 적합조사는 권고사항으로 연 1회에 불과하고 농약이나 가축분뇨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명시돼있다.

최 의원은 또 "업체들 중 향후 단순가공 농산물 업체 등록 및 신고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3.4%로, 보통(33.3%)이나 부정적(13.3%)이라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타 부처나 대상 업체의 반발보다는 식약처의 의지 부족이 법적 미비로 이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의 수확 후 농약처리는 물론 포장·절단 등의 처리도 등록해야 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자가소비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이든 아니든 재배 단계부터 유통까지 관할 기관에 등록,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미국, EU 모두 단순가공시설도 등록해 관리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HACCP도 의무적용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과 달리 박근혜정부에서 식약처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권한과 소관분야가 훨씬 다양해졌는데 식약처의 태도는 이전 외청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2014년 신년사에서 식약처장이 농수산물 단순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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