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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학자금대출에 세액공제를" 청년위원장 선거 포석?
연말정산 시 학자금대출 상환액에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청년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들이 적은 월급 속에서 힘들게 상환하던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직장인이 돼도 월급을 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쁜 게 현실"이라며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야말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새정치연합 청년위원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새정치연합 청년위원장 선거엔 김 의원을 비롯해 정호준 의원, 강성봉 전 새정치연합 전국청년위 부위원장, 장성배 현 전국청년경제인협회 회장, 이동학 전 민주당 전국청년위 부위원장, 정기열 전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는 오는 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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