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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습변리사 집합교육 논란

파이낸셜뉴스
[기자수첩] 수습변리사 집합교육 논란

수습변리사 집합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실시된 교육 과정에서 일부 수습변리사들(57명)이 '공결(공식 결석) 처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최근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단 집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된 수습변리사들 전원을 수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별도의 징계권이 없는 변리사회로서는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특허청과 해당 수습변리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수습변리사들에 대한 수료식 역시 잠정 연기됐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것이 변리사회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수습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결 처리'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질병 등에 대해 최대 6일까지 '공결'로 인정해 주는 실무수습 운영세칙 개정이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습변리사들이 공결 처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도 집합 교육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집합 교육 관리 부족에 대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일부에서는 수료 직전에 발각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서류 검토 시기의 문제이며 특허청에도 즉각 보고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공결 처리에 대한 규정 강화 및 전반적인 수습 교육 시스템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변리사들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는 국내 최고 엘리트 집단 중 하나로 꼽힌다.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발명.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미래 먹을거리'로 급부상하며 변리사들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습변리사 집합 교육 논란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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