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과세 여전히 복잡"
"파생결합증권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겠다. 정부에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그 이익이 배당인지, 이자인지, 양도차익인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져 가는 파생상품의 과세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증권(ETN) 등 다양한 파생결합 증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를 주제로 한층 복잡해진 과세문제에 대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파생결합증권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과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영증권 정재은 변호사는 과세 실무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항목이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파생결합증권은 실무에서 상환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수익은 비과세되며 워런트(ELW)는 상환수익도 비과세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규정상 각 상품에 대한 과세를 나누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파생결합증권에 있어 상장, 비상장 상품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예외만 따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상품이 만들어질때마다 세법 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아우를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고문은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상품과 연계성을 너무 강조해서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에 연연하다 보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법인의 송상우 회계사는 "금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세법을 바꾸지 못하고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다 보니 복잡해지기만 한다"며 "국내거래에 한해 원천징수를 없애는 대신 소득합산, 손실공제 등을 납세자에게 직접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는 "실무에서는 이자·배당과 관련한 과세혜택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과세관청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